2025 주거급여지원금 신청 자격, 금액, 서류, 꿀팁 완벽 정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로 월세와 집수리 지원받아 안정된 주거를 누리세요.
월세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나요? 집을 고치고 싶어도 돈이 부족하다면? 주거급여지원금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정부 정책인데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이고,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죠?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 주거급여 신청의 모든 것—자격, 서류, 기간, 꿀팁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자, 월세 부담 덜고 안정된 주거를 위한 첫걸음, 함께 시작합시다!
📋 목차
- 💡 주거급여지원금이란 무엇인가?
- ✅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
- 💸 지원 금액과 형태
- 📝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 신청 성공을 위한 꿀팁
- 🎯 결론: 지금 신청하세요!
- ❓ FAQ: 자주 묻는 질문
💡 주거급여지원금이란 무엇인가?
어떤 제도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표예요.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된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임차급여(월세 지원) 또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를 제공합니다.
2025년의 특징
- 예산: 약 2조 원(2024년 대비 5% 증가)
-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약 292만 원)
- 청년 지원 강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가능
- 지급 방식: 계좌 입금(임차급여), 현물 지원(수선유지급여)
참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더 많은 가구가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가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실제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면 반드시 변경 신고 필요
소득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기준(월)
1인 | 1,148,166원 |
2인 | 1,887,676원 |
3인 | 2,412,169원 |
4인 | 2,926,931원 |
5인 | 3,411,932원 |
6인 | 3,871,106원 |
재산 기준
- 주택, 토지, 자동차 등 합산
- 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로 기준 상이
임차가구: 전·월세 임대료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4
특별 자격
- 청년 주거급여: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 거주 시 분리 지급 가능
- 장애인 가구: 장애인(청각·지체·휠체어 사용)에게 주거약자 편의시설 추가 지원(최대 380만 원)
- 특례 대상: 가정위탁 아동, 공동생활가정 거주자(임차료 발생 시)
제외 대상
- 사용대차 가구: 무상 거주(임차료 미지불, 단 특례 인정 시 가능)
- 의료기관 주소지 가구: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등록된 경우
- 1촌 직계혈족 임대차: 부모, 자녀 등과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팁: 소득인정액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가능.
💸 지원 금액과 형태
임차급여 (월세 지원)
- 금액: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 임차료 지원
- 1급지(서울): 1인 352,000원, 4인 545,000원
- 3급지(광역시): 1인 228,000원, 4인 351,000원
- 예: 서울 1인 가구, 월세 40만 원 → 최대 352,000원 지원, 차액 본인 부담
- 지급: 매월 20일 계좌 입금(공휴일 시 전일)
- 특례: 입원 등으로 임대차 확인 불가 시 60% 지급(1년 내 계약서 제출 필수)
※ 2025년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참조)
(단위 : 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
※ 2025년도 수선유지급여 기준(「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참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지원 방식: 현물 지원(공사 대행, 현금 지급 없음)
참고: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 가구와 분리 계산.
📝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주거급여는 언제든 신청 가능
- 청년 주거급여: 신규 신청 시 동시 접수
- 유의사항: 예산 소진 시 지연 가능, 조기 신청 권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 신분증 필요)
-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정부24
www.gov.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추가 서류:
- 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 재산 증빙: 재산세 납부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 청년 주거급여: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시)
- 특례 서류: 장애인등록증, 가정위탁 확인서
팁: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신청 절차
- 소득·재산 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조사 진행
- 심사 기간: 약 30~60일
- 지급: 심사 완료 후 매월 20일 입금(임차급여) 또는 공사 시작(수선유지급여)
-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90일 내 시·군·구청 제출
💡 신청 성공을 위한 꿀팁
- 소득·재산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자격 확인.
- 서류 철저 준비: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은 필수. 추가 서류는 주민센터 상담.
- 청년 주거급여 활용: 20대 미혼 자녀는 분리 신청 가능.
- 빠른 신청: 예산 소진 시 지연 가능, 연초 신청 권장.
- 주거급여 콜센터 활용: 1600-0777로 서류와 자격 문의.
- 임대차 계약 주의: 1촌 직계혈족과의 계약은 인정 안 됨.
통계: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의 85%가 60일 내 지급 완료.
🎯 결론: 지금 신청하세요!
2025년 주거급여지원금은 월세 부담을 덜고, 낡은 집을 고쳐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는 강력한 복지 제도예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청년과 장애인 가구는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죠.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소득 증빙을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 지금이 기회입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 가능?
A: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 소득·재산만 고려.
Q: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A: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단 특례 가구 외 지급 제한.
Q: 청년 주거급여는 누구나 가능?
A: 20대 미혼 자녀, 부모와 분리 거주 시 신청 가능.
Q: 수선유지급여는 현금 지급?
A: 현물 지원(공사 대행), 현금 지급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