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소득 기준·정부 지원금·본인 부담금·특화 서비스까지 전면 개편 총정리!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필수 가이드.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가 2025년에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그리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최신 정책을 바탕으로,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 사항, 신청 방법, 그리고 활용 팁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이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들, 이 가이드를 놓치지 마세요!
📋 목차
- 📌 2025 아이돌봄서비스: 무엇이 달라졌나?
- 👨👩👧👦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혜택
- 💰 이용 요금과 지원 비율: 시간제·종일제 상세 분석
- 🌟 맞춤형 돌봄 강화: 이른둥이, 장애아동, 긴급돌봄 혜택
- 📝 신청 방법: 아이돌봄 앱과 복지로 활용 가이드
- 🔚 결론: 아이돌봄서비스로 스마트한 육아 시작
- ❓ FAQ
📌 2025 아이돌봄서비스: 무엇이 달라졌나?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돌보미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150%→200% 이하로 확대 (3인 가구 약 1,005만 원, 4인 가구 약 1,220만 원).
- 지원 가구 확대: 2024년 11만 가구→2025년 13만 가구 목표.
- 이용 요금 인상: 시간당 11,630원→12,180원, 영아돌봄 추가 수당 신설 (시간당 1,500원).
- 긴급돌봄 부담 완화: 건당 추가 요금 4,500원→3,000원.
- 맞춤형 돌봄: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연장, 경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 신설.
여성가족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는 더 많은 가정에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고,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혜택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대상 아동: 만 12세 이하 (생후 3개월 이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3인 가구 약 1,005만 원, 4인 가구 약 1,220만 원).
- 우선순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취업·복직 예정자, 다자녀 가정.
변경 포인트
- 취업예정자 포함: 취업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기존: 복직 예정자만).
- 취학아동 지원 상향: 초등학생 가구의 지원 비율 증가.
-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 0~1세 아동 양육 시 이용 요금 10% 부담.
예시: 4인 가구(월 소득 1,000만 원)는 2024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5년에는 지원 가능!
💰 이용 요금과 지원 비율: 시간제·종일제 상세 분석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시간당 12,1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24년)150% 이하 ➔ ('25년)200%이하
- 월 소득 : (3인가구) 10,051,000원, (4인가구) 12,196,000원
✅ 취학아동가구 등 지원비율 상향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영아종일제 : 정부 지원 85%(10,354원), 본인 부담 15%(1,826원)
- 취학 후 : 정부 지원 75%(9,136원), 본인 부담 25%(3,044원)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영아종일제 : 정부 지원 60%(7,308원), 본인 부담 40%(4,872원)
- 취학 후 : 정부 지원 40%(4,872원), 본인 부담60%(7,308원)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 30%(3,654원), 본인 부담 70% (8,526원)
- 취학 후: 정부 지원 20%(2,436원), 본인 부담 80%(9,744원)
- 라형 (중위소득 200% 이하)
-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 15%(1,828원), 본인 부담 85% (10,352원)
- 취학 후: 정부 지원 10%((1,218원), 본인 부담 90% (10,962원)
- 마형 (중위소득 200% 초과)
- 영아종일제 및 취학 후: 본인 부담 100% (12,180원 전액 부담)
✔️ 다자녀(2명 이상)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마형 제외)

🌟 맞춤형 돌봄 강화: 이른둥이, 장애아동, 긴급돌봄 혜택
2025년에는 특정 가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돌봄이 강화되었습니다.
- 이른둥이(미숙아) 지원:
- 영아종일제 지원 기간 생후 36개월→40개월로 연장.
- 이른둥이: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
- 경증 장애아동 돌봄:
- 조부모(아이돌보미 자격 보유 시) 돌봄수당 신설.
- 장애아동 맞춤 놀이·학습 지원 강화.
- 긴급돌봄 개선:
- 추가 요금 감소: 건당 4,500원→3,000원.
✅ 양육공백 인정기준에 취업예정자도 포함
-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24년) 복직 예정자 ➔ ('25년) 취업·복직 예정자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시간당 돌봄수당
(’24년) 11,630원 ➔ (’25년) 12,180원
- 영아돌봄 추가수당
(신규!) 1,500원/시간당
📝 신청 방법: 아이돌봄 앱과 복지로 활용 가이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자격 확인: 복지로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소득 기준 확인.
-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 신청:
- 온라인: 아이돌봄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
- 승인 및 매칭: 신청 후 3~7일 내 아이돌보미 매칭.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주의: 2025년 2월 1일부터 소득 재판정 미완료 시 지원 중단, 반드시 1월 내 신청.
🔚 결론: 아이돌봄서비스로 스마트한 육아 시작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기준 200% 이하로 확대, 맞춤형 돌봄 강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으로 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긴급돌봄 요금 인하와 앱 신청 편의성 강화로 바쁜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하고, 스마트한 육아를 시작하세요!
❓ FAQ
Q: 아이돌봄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 가능하나요?
A: 신청 후 매칭 완료 시점부터, 평균 3~7일 소요.
Q: 소득 기준 초과 시 이용 가능한가요?
A: 네, 중위소득 200% 초과 시 본인 부담금(시간당 12,180원)으로 이용 가능.
Q: 아이돌봄 앱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아이돌봄 헬프데스크(☎1577-8136)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