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by 나랜스1 2025. 6. 1.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2025년부터 자녀수당이 최대 1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특히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추가 혜택도 가능합니다. 이전보다 대폭 확대된 금액과 완화된 기준으로, 더 많은 가정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 신청 방법, 주의할 점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1. 자녀장려금이란?
  2. 신청 자격
  3. 신청 기간 및 방법
  4. 지급액 및 지급 시기
  5. 주의사항
  6. 결론
  7. 자주 묻는 질문(FAQ)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 vs 2025 자녀수당 비교 표

구분 2024년 2025년

소득 기준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명당 70만 원 자녀 1명당 100만 원
최소 지급액 자녀 1명당 약 50만 원 자녀 1명당 50만 원
예상 수혜 가구 57만 가구 115만 가구
총 지급 예산 5,632억 원 1조 1,892억 원

2. 신청 자격

✅ 가구 요건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자녀 요건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혼인(사실혼 포함),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자녀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맞벌이 가구란?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는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자동차, 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2일 (지급액의 5% 감액)

📝 신청 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청
  • 손택스 앱: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4. 지급액 및 지급 시기

💰 지급액

  •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분: 2025년 8월 말 ~ 9월 초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5. 주의사항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 신청 결과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문자로도 안내됩니다

💡 결론

2025년 자녀수당 제도는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금액 확대는 많은 가정에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다만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정부24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도움이 되는 시대, 꼼꼼히 챙겨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A2.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Q3.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