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조건부터 절차까지 한눈에 총정리!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면, 그리고 조건이 맞는다면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름만 들으면 뭔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저소득 청년의 독립을 돕는 아주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뭔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까지, A부터 Z까지 쏙쏙 알려드릴게요.
목차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 지원 금액과 실제 사례
📌 준비 서류
✅ 신청 방법과 절차
🔚 결론
❓ 자주 묻는 질문(FAQ)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에게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저소득층 청년이 독립해 살 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이에요.
🎯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병역 복무 기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
- 거주 형태: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거주(단, 예외적으로 동일 시군구라도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90분 이상이거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가능)
- 소득 요건: 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주거 요건: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직접 납부해야 함
- 부모 요건: 부모가구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주거급여(중위 48%) | '24년 | 106만 9,654 | 176만 7,652 | 226만 3,035 | 275만 358 | 321만 3,953 | 365만 6,817 |
'25년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 지원 금액과 실제 사례
1) 임차가구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수급자의 거주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지급합니다**.**(모든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래의 기준에 맞을 경우 상한선 안에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청년의 거주 지역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준임차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 가구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가구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가구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가구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가구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 가구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지급기간은 매달 20일이며, 신청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중도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자가가구
자가 즉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 3년 주기 590만원 (도배 및 장판등)
중보수 : 5년 주기 1,095만원 (오급수, 난방등)
대보수 : 7년 주기 1,601만원 (지붕, 기둥등)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 590만원(3년) | 1,095만원(5년) | 1,601만원(7년). |
📌 준비 서류
- 신청인(부모)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전대차 포함 가능)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통장거래내역 등)
- 분리거주 사실 증빙(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 청년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모-자녀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청년과 부모 모두, 주소지 확인용)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 한)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학업·취업 사유로 분리 거주 시)
- 대중교통 90분 이상 거리 증빙 자료 (교통카드 내역 등)
-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장애·질환 등 특례 사유)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금융재산 증빙 등)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바로가기)에서 가구주(부모) 명의로 본인 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등 증빙서류 제출
- 소득 및 자격 심사
- 지급 결정 및 통보
- 청년 명의 계좌로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부모님 주소지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청년이 독립한 지역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결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독립해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면, 소득 기준만 맞으면 꼭 챙겨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안내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면 무조건 불가?
A. 원칙적으로 불가지만,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90분 이상이거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적용 가능.
Q. 30세 넘으면 무조건 불가?
A. 병역 복무 기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되니,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Q.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되나요?
A.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는 매년 재심사?
A. 네, 매년 자격을 다시 심사해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