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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란? 도입 배경부터 신고 대상·방법까지 한눈에

by 나랜스1 2025. 8. 5.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란?

  2025 전월세신고제 완벽 정리! 도입 배경,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꿀팁까지. 계약서 준비하고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간편 신고하세요.

월세나 전세 계약을 맺고 “이제 끝난 건가?” 싶다가도,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드시죠? 바로 전월세신고제 때문일 거예요. 202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정책인데,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더욱 중요해졌어요. 하지만 왜 이 제도가 생겼고, 누가 신고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 글에서 전월세신고제의 도입 배경부터 신고 대상, 방법, 꿀팁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이 글 읽고 과태료 걱정 없이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 목차

  • 💡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
  • 🌟 도입 배경: 왜 생겼나?
  • ✅ 신고 대상과 제외 조건
  • 📝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
  • 💡 신고 성공을 위한 꿀팁
  • 🎯 결론: 지금 준비하세요!
  • ❓ FAQ: 자주 묻는 질문

💡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

어떤 제도인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정책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도 강화되죠.

2025년의 특징

  • 과태료 본격화: 2025년 6월 1일 계도기간 종료,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신고율: 2021년 82.2% → 2024년 95.8%.
  • 모바일 신고: 2024년 모바일 시스템 도입으로 편리성 강화.
  • 목적: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세입자 권리 보호, 정부의 정책 데이터 확보.

참고: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도입 배경: 왜 생겼나?

시장 불투명성 문제

과거 전·월세 시장은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세입자가 적정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가격을 정하거나, 임대소득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경우도 빈번했죠.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을 도입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주요 목표

  • 세입자 보호: 신고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우선 변제권 강화.
  • 시장 데이터 확보: 지역별 임대료, 갱신율 등 통계로 정책 수립(2024년 271만 건 중 73% 신고).
  • 세무 투명성: 임대소득 노출로 조세 정의 실현..

✅ 신고 대상과 제외 조건

신고 대상

전월세신고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전·월세 계약에 적용됩니다.

  • 계약 유형: 주택(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의 전세, 월세, 반전세
  •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 전국 시·군·구
  •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모두 포함)
    • 예외: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시
      • 환산보증금 계산: 보증금 + (월세 × 100) > 6,000만 원
      • 예: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30만 원(3,000만 원) = 6,000만 원 초과
  • 신고 주체: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 공동 신고 가능

제외 조건

  • 저액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 비주거용 건물: 상가, 공장, 창고 등
  • 특수 관계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
  • 일부 특수 목적 주택: 기숙사, 공공임대 등
  • 기간 미만: 계약기간 30일 미만 단기 임대

팁: 신고 대상 여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전월세신고제란? 도입 배경부터 신고 대상·방법까지 한눈에
전월세신고제란? 도입 배경부터 신고 대상·방법까지 한눈에

📝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

신고 기간

  •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연장 가능: 계약 갱신 시 갱신 신고(30일 내, 임대료 5% 초과 변동 시)
  •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플랫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정부24
    • 절차:
      1.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으로 로그인
      2.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주소 등)
      3. 서류 업로드 및 제출
    • 특징: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방문 불필요
  2. 오프라인 신고:
    • 장소: 주민센터,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 담당 부서
    • 방법: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대리 신고 가능(위임장 필요)
  3.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주민센터
 

정부24

 

www.gov.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새로운 소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공지사항 FAQ

rt.molit.go.kr

필수 서류

  • 기본 서류:
    • 임대차 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 신분증(임대인·임차인)
    • 주민등록등본(임차인)
  • 추가 서류(필요 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집주인 소유 확인)
    • 위임장(대리 신고 시)
  • 확정일자: 신고 시 자동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

팁: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신고 절차

  • 입력: 계약 정보(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주택 유형 등) 입력
  • 검토: 지자체에서 3~5일 내 서류 검토
  • 확정일자 부여: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
  • 이의신청: 오류 시 30일 내 시·군·구청에 제출

💡 신고 성공을 위한 꿀팁

  1. 계약 전 확인: 보증금·월세 기준 초과 여부를 계산해 신고 대상 확인.
  2. 30일 엄수: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3. 온라인 활용: 모바일 앱(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간편 신고.
  4. 서류 사전 준비: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미리 스캔해 저장.
  5. 확정일자 확인: 신고 후 확정일자 부여 여부 꼭 확인(보증금 보호 필수.
  6. 상담 활용: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주민센터 문의.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통계: 2024년 전월세신고제 신고율 95.8%, 평균 처리 시간 4.2일.


🎯 결론: 지금 준비하세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니,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신고하고, 계약서와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과태료 걱정 없이 똑똑한 임대차 생활 시작하세요!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Q: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둘 중 누구나 가능, 공동 신고 권장.

Q.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2024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 단순 지연 시 30만 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Q: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 5% 초과 변동 시 30일 내 신고.

Q: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받나요?

A: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