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수급 조건, 신청방법, 증빙자료 준비 꿀팁까지 한눈에 정리.
실업급여, 왠지 ‘회사에서 잘렸을 때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내가 퇴사한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꼭 챙겨야 할 꿀팁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대표적인 불가피한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실업급여 신청 꿀팁 & 주의사항
- 결론
- FAQ
1.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5년 1월 기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자도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10명 중 7명은 이 사실을 모르고 기회를 놓치고 있죠.
2. 대표적인 불가피한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1.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요.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알바) 근로자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했다면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객관적 인정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조항에는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하나 회사에서 휴가, 휴직 처리를 해줄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의사 소견서, 직무 전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 등 제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과 같은 여성 관련 복지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직 제도가 존재해 가장 까다롭게 확인하는 편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로 인해 퇴사한 경우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유는 가족관계등록부 전산 조회나 퇴사 확인서, 기존에 제출했던 사직서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등 폭넓은 근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정을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4. 회사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예요. 물론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은 법에서 정한 수준이어야 하죠.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답니다.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성적 괴롭힘,따돌림이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폐업과 고용 조정
- 위법한 사업 등
5. 통근 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 곤란’으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권고사직 예외사항
권고사직이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는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를 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정되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잘못에 해당되는 사항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 회사 사업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기간의 무단 결근
7. 정년 퇴직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ㄴ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내
고용24_개인
m.work24.go.kr
3.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자진퇴사 이유 필요서류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
회사의 귀책사유 |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
통근 곤란 |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통근시간 증명자료(지도 캡쳐 등) |
정년 퇴직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4.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야 해요. (직접 요청 가능)
2. 고용24 구직등록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3.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예약 필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4. 수급 사유 증빙자료 제출
자발적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임금명세서 등) 준비!
5. 수급자격 인정 심사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결정
6.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실업인정 교육 이수
교육 이수 후 실업급여 지급 개시
자세한 절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
고용24_개인
m.work24.go.kr
5. 실업급여 신청 꿀팁 & 주의사항
- 증빙자료 꼼꼼히 준비: 진단서, 임금체불 진정서, 통근거리 지도 등 객관적 자료 필수!
- 퇴사 전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고용센터에서 미리 상담받으면 불이익 예방
- 이직확인서 누락 주의: 회사가 이직확인서 미제출 시 직접 요청/신고 가능
- 신청 기한: 퇴사 후 12개월 이내,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
- 수급 중 구직활동: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구직활동(면접, 교육 등) 필수, 미이행 시 지급 중단
결론
자발적 퇴사자라도, ‘불가피한 사유’만 입증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퇴사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부터!
꼼꼼한 증빙자료와 체계적인 신청 절차만 챙기면, 실업급여 수급 어렵지 않아요.
FAQ
Q1. 단순히 ‘힘들어서’ 퇴사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퇴사(개인 사정, 적성 불일치 등)는 원칙적으로 불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Q2. 회사가 이직확인서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직접 확인 절차를 진행해줍니다.
Q3.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나 단기근로 가능할까요?
A. 일부 단기근로는 신고 후 가능하지만,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