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사용법, 2025 연말정산 일정, 소득·세액공제 핵심 항목, 부양가족 공제와 공제신고서 제출 팁까지 한 번에 정리.
2025–2026 연말정산 시즌, 홈택스·손택스만 제대로 써도 ‘13월의 월급’은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공식 흐름대로, 실전 꿀팁까지 묶어서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 목차
- 🕒 연말정산 전체 일정 한눈에 보기
- 💻 홈택스·손택스 접속부터 간소화 서비스까지
- 👪 부양가족 등록 & 자료제공 동의 필수 체크
- 💸 소득·세액공제 핵심 항목 정리
- 📂 회사 제출: 공제신고서 만들기 & 제출 팁
- ✅ 환급·추징 결과 확인과 사후 관리
- 🔚 결론: 실수 없이 ‘13월의 월급’ 받는 체크리스트
- ❓ 자주 묻는 질문 FAQ
🕒 연말정산 전체 일정 한눈에 보기
국세청 기준으로 ‘미리보기 → 간소화 오픈 → 회사 제출 → 3월 최종 정산’ 순서로 흘러가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급여분)은 대략 아래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시기 주요 일정 핵심 액션
| 11월 초 |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예상 환급액, 공제 시뮬레이션 |
| 1월 15일 전후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홈택스에서 공제자료 조회·다운로드 |
| 1~2월 초 | 회사 제출 기간 | 공제신고서 + 증빙 제출 |
| 3월 초~중순 | 원천징수 정산 | 급여 명세서로 환급·추징 확인 |
자세한 일정과 변동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나 국세청 공식 유튜브 ‘국세매거진’ 영상으로 최신판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 홈택스·손택스 접속부터 간소화 서비스까지
연말정산의 메인 무대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입니다. 요즘은 회사 제출용 공제신고서까지 홈택스에서 자동작성·전송이 가능해서, 웬만하면 집에서 다 끝낼 수 있어요.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대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로그인 지원.
- 메뉴 이동
- 홈택스 → ‘조회/발급’ 또는 메인 배너의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간소화 자료 조회
-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보험료 등 공제 가능한 지출이 자동으로 모여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일 뿐 100% 완벽하진 않아서, 빠진 항목이 있는지 본인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등록 & 자료제공 동의 필수 체크
가장 많이 실수하는 파트가 바로 ‘부양가족 공제’와 ‘자료제공 동의’입니다. 가족 카드 쓴다고 자동으로 공제되진 않아요.
- 부양가족 요건
- 배우자·직계존속·자녀 등,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가능.
- 해야 할 일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 진입.
- 가족 본인 인증(휴대폰·간편인증 등) 후 동의 완료.
- 이후부터 해당 가족의 의료비, 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이 내 간소화 화면에 함께 조회됩니다.
형제·자매 중 누가 부모님을 공제할지 합의 필요하고, 중복 공제 시 추후 세무서에서 경정 요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 소득·세액공제 핵심 항목 정리
간소화에서 보이는 항목을 ‘그냥 모두 체크’하면 안 되고, 구조를 알고 선택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 소득공제(세전 과세표준 줄이기)
-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등 근로자 부담분 전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15~40% 소득공제.
-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전·월세자금, 청약저축 납입액 일부 공제.
🔹 세액공제(세금에서 직접 차감)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의 12~15% 세액공제, 연 600만~900만 원 한도.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일정 한도 내에서 15% 또는 20% 세액공제.
- 기부금: 종류(법정·지정기부금)에 따라 15~30% 세액공제.
실무적으로는 ‘신용카드/체크/현금영수증 구성’과 ‘연금저축·IRP 납입액’이 환급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됩니다.
📂 회사 제출: 공제신고서 만들기 & 제출 팁
예전엔 엑셀 양식에 직접 입력했지만, 지금은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자동으로 만들고 회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 선택
-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공제받을 항목 체크 → ‘자료 일괄조회’ 실행.
-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 선택 시, 선택한 간소화 자료 기준으로 자동 채워진 서식을 확인 가능.
- 회사 제출
- PDF 저장 후 그룹웨어·메일로 제출하거나, 회사가 전산 연동된 경우 홈택스에서 바로 전송.
- 간소화에 없는 항목
- 일부 기부금, 안경·렌즈비, 해외 의료비 등은 별도 영수증 스캔·첨부 필요.
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1월 중순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3월 초까지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마무리해야 하니, 근로자는 회사 마감일보다 최소 3~5일 전에 자료를 넘기는 게 안전합니다.
✅ 환급·추징 결과 확인과 사후 관리
연말정산 결과는 2~3월 급여 명세서에 ‘근로소득세 정산’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환급이면 플러스, 추가납부면 마이너스로 찍히죠.
- 결과 확인
- 회사 급여명세서 + 홈택스 ‘지급명세서 열람’ 메뉴에서 최종 정산 내역 확인.
- 놓친 공제가 생각났다면?
- 5년 내에 ‘경정청구’ 가능: 홈택스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경정청구 메뉴에서 진행.
특히 청년·중소기업 관련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되면 꼭 경정청구까지 챙기는 게 좋습니다.
🔚 결론: 실수 없이 ‘13월의 월급’ 받는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은 ‘어렵다’기보단 ‘놓치면 손해’에 가까운 게임이에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가 간소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까지 다 깔아줬으니,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 ] 11월: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추징 확인
- [ ] 1월 15일 이후: 간소화 자료 조회, 빠진 항목 점검
- [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완료 여부 확인
- [ ] 연금·카드·기부금 등 핵심 공제항목 최종 점검
- [ ]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회사 제출
- [ ] 3월 급여명세서로 결과 확인, 필요시 경정청구 검토
공식 정보는 항상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유튜브를 기준으로 보고, 실무 팁은 세무 블로그·연말정산 전문 서비스(예: 삼쩜삼 등)를 함께 참고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정확한가요?
A. 국세청이 금융기관·병원·학교 등에서 받은 자료라 기본 틀은 믿을 수 있지만, 누락 가능성(일부 기부금, 안경·렌즈비 등)이 있어서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Q2. 부양가족 공제, 형제자매끼리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동일 과세연도에 두 사람 이상이 중복 공제를 받으면 안 되고, 실제로 한 사람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Q3.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에 더 유리한가요?
A. 맞습니다. 모두 ‘총급여 25% 초과분’이라는 전제는 같지만, 신용카드는 공제율 15%, 체크·현금영수증은 최대 30%로 더 높습니다.
Q4. 이미 끝난 예전 연말정산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추가로 공제받을 게 있었다면, 그 과세연도 종료 후 5년 이내라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초보자라 너무 어려운데, 어디서 쉽게 배울 수 있나요?
A. 국세청 ‘국세매거진’ 연말정산 간소화 영상과, 홈택스 연말정산 도움말, 연말정산 전문 서비스(삼쩜삼 등)의 체크리스트형 콘텐츠가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